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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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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해임한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 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속 부처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유부남인 A 씨는 유부녀 B 씨와 2년여 동안 불륜 관계로 지내다 B 씨의 남편에게 발각되고도 관계를 지속해 B 씨 남편이 소속 부처와 감사원에 신고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지난해 3월 해임됐습니다.

A 씨가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은 공무원의 불륜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두고는 다른 판단을 내놨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63조의 품위유지 의무가 직무 수행과 무관하게 사적 영역에서 저지른 비위를 직무 수행 중, 또는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비위와 같게 취급해 엄하게 제재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 씨가 사적인 일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거나 편의를 봐줬다는 등의 추가적인 사정이 없다면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봐야 한다며 해임이 지나쳐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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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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