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4시 20분쯤 대전시 대덕구 법동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15층에서 창문 틈 사이 바람을 막기 위해 유리창 단열 작업을 하다 가스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37살 이 모 씨가 깨진 유리 조각에 맞아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또 깨진 유리 파편이 15층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주차된 차량 14대가 파손돼 소방서 추산 96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 씨가 가연성을 지닌 우레탄 폼을 사용해 단열 작업을 하다가 가스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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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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