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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10만 원씩 배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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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작년 카드사들이 고객들의 개인정보 1억여 건을 유출해 공분을 산 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현재 카드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90여 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22일) 고객들에게 피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4년 KB 국민카드와 NH 농협카드 등 카드사의 고객정보 1억여 건이 유출됐습니다.

신용정보업체 직원이 카드사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로 개인정보를 빼돌리다가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정보유출 피해를 본 KB 국민카드와 농협카드 고객 5천여 명은 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는 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객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카드사가 고객의 개인정보 관리에 실패했고, 신용정보업체도 직원의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이들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 유출된 고객정보 일부를 제삼자가 열람할 가능성이 여전히 크고,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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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객의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해 확인할 수 없고, 카드사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은 감안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카드사 측은 재판에서 신용정보업체 직원 개인의 범행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전국 법원에 이와 유사한 소송만 90건 넘게 진행 중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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