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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투하듯 때렸다"…아들 폭행 아버지 '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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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등생 아들인 A 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A 군의 아버지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A 군의 아버지는 A 군을 '권투경기 하듯 강하게 때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습니다.

정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은 오늘(22일) A 군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심경 어떠십니까?]

[아들 살해한 거 인정하십니까?]

아버지에겐 살인죄 등이, 어머니에게는 사체 훼손과 유기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A 군 아버지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는 아버지가 아들을 폭행하면서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용희/부천 원미서 형사과장 : 이렇게 때리다간 죽을 수도 있겠다며 폭행을 계속한 것은 사망의 가능성에 대한 예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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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군의 아버지는 아들이 어린이집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친구들과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일주일에 두세 번 지속적으로 폭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A 군이 사망하기 한 달 전인 2012년 10월에는 욕실에서 의식을 잃을 정도로 A 군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평소 운동을 즐겨 체중이 90kg인 아버지가 초등학교 1학년생인 아들을 지속적으로 때린 것은 교육적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 군은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 때문에 발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 두 살 아래 여동생보다도 가벼운 16kg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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