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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효성 조석래 회장 1심 판결에 항소…"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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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억 원대의 기업 비리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부분 무죄가 나고 탈세, 위법배당으로만 징역 3년이 선고된 조석래 효성 회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조 회장과 아들 조현준 사장, 이상운 부회장과 김 모 전무 등 효성 관계자들의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회장은 5천억 원대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 배임, 위법배당 등 여러 항목에 걸쳐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천 36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배임과 횡령 등은 무죄로 판단했고 조 회장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도 않았습니다.

조 사장 역시 법인카드로 회삿돈 16억 원 가량을 사적 용도로 쓰고 부친 소유의 해외 자금을 페이퍼컴퍼니로 증여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았지만 1심 재판에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조 회장 등의 공소사실 가운데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사실 오인이 있었고 그 결과 양형도 부당하게 낮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효성 측 역시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도 외환위기 당시 불가피했고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게 아니었다며 항소 의사를 표시한 바 있어, 항소심 재판에서 사실 다툼과 법리 공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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