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행중 술을 가장 적게 마셨다는 이유로 후배에게 운전을 시키는 등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방조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 남성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32살 윤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윤씨는 지난달 23일 새벽 2시쯤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서 후배 27살 김모 씨 등 2명과 술을 마신 뒤 김씨에게 자신의 차량 열쇠를 주고 음주운전을 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윤씨의 차를 몰다가 부산진구 개금동의 한 교차로에서 마주 오는 차와 충돌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이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보니 0.089%로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차 주인이 김씨가 아닌 조수석에 타고 있던 윤씨였고 이날 함께 술을 마신 윤씨가 가장 술을 적게 마셨다는 이유로 김씨에게 운전을 맡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3차례 적발돼 무면허였던 윤씨는 일행 모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지 않고 후배에게 음주운전을 시킨 셈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탔다면 처벌하기 어렵지만 윤씨처럼 술을 마신 후배에게 운전을 시키고 길까지 가르쳐줬다면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