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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10만 원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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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1억 여건에 달하는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 카드사가 1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개인정보 피해자 5000여 명이 KB국민카드와 농협은행,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카드사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다했어야 함에도 개인정보 법령상 의무를 위반해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유출된 개인 정보에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돼 있고, 유출된 고객 정보가 상당부분 압수, 폐기된 것으로 보이긴지만 유통될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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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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