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2일) 정부가 '취업규칙 변경 지침'과 '공정인사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 지침을 통해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공정인사와 취업규칙 지침, 무슨 뜻일까요. 정부는 그동안 노동계와 의견대립이 심했던 '일반해고'를 '공정인사'라고 이름만 바꿨습니다. 공정인사는 일반해고의 다른 말인 겁니다.
지금까진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은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두 가지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반해고(공정인사)가 더해지는 건데, 성과가 낮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회사가 해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한마디로 회사 규칙을 좀 더 쉽게 바꿀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 즉 노동조건이 담긴 회사 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고치려면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경영계는 이 규정을 완화하자고 하는 건데, 노동계는 노동조건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면서 반대했습니다.
실제로 여러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느냐 마느냐로 논란이 있는데, 노동자들이 반대하더라도 회사에선 정부의 지침을 통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법원 판례와 같이 사례를 중심으로 이 두 가지 지침을 만들어 회사에 나눠주고 이를 통해 노사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이 아닌, 지침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렇게 지침을 만들어 제시하면 기업에선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이미 노동계가 정부의 개혁방침에 반대해 노사정 위원회를 나간 상황이어서 지침이 악용되더라도 더 논의할 방법도 없다는 겁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 이 같은 속전속결의 정부 방침에 반발해 모든 투쟁방식을 동원해 양대 지침을 무력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기획: 엄민재 / 편집: 김경연 / CG: 정순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