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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0만 원 배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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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고객 개인정보 1억여건을 유출한 카드 3사가 유출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정보유출 피해를 본 KB국민카드와 농협카드 고객 5천여명이 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각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카드회사는 개인정보 법령상 의무를 위반해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원인을 제공했으며 KCB도 직원에 대한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피고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롯데카드는 2014년 초 1억 건이 넘는 고객정보를 유출했는데 이는 KCB 직원이 카드사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로 개인정보를 빼내다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상당수 회수·폐기됐으나 일부는 대출중개업체 등에 넘어가 실제 영업에 사용됐습니다.

카드사는 법정에서 "KCB 직원 개인의 범행이기 때문에 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며 유출로 인한 실제 피해가 파악되지 않는 만큼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 역시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민번호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됐으며 일부는 여전히 회수가 안 돼 앞으로도 제삼자가 열람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회적 통념에 비춰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를 받은 피해자 5천여명은 모두 합쳐 13억여원의 배상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실제 재산상 피해가 확인 안 된 점, 카드사가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약 5억원만 인정했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만 유사소송이 2014년 하반기 기준 80여건 제기됐고,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은 100건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판결이 확산될 경우 피해자가 다수인 만큼 카드사와 KCB 실적에도 악영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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