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그림책 '구름빵'의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분쟁에서 법원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백희나 작가의 '단독 저작물'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11부는 지난 14일 '구름빵'에 실린 사진 36장을 찍은 사진작가 김모씨의 공동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백 작가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향은 밝혔습니다.
백 작가는 이 책의 1차 저작권을 갖고 있는 한솔교육이 김모씨를 구름빵의 공동저작자인 것처럼 표기한 데 대해 수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진작업에 참여한 전 한솔교육 직원 김모 씨의 공동 저작권 인정 요구에 대해 '창작적 재량권이 없는 보조적 참여자라는 점에서 공동저작자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름빵'은 책 외에 애니메이션과 뮤지컬 등으로 수천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지만 저작자인 백 작가는 1천만원대의 저작권료만 받아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로 지목돼 왔습니다.
법무법인은 "백 작가가 한솔교육으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기로 하고 합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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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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