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차 승계를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차량만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사회복무요원 31살 임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전주지법이 임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임 씨는 2014년 2월 초 경기도 시흥시의 한 길가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리스한 고급 승용차를 승계할 사람을 찾아 명의 이전을 해주겠다"고 속여 6천만원 상당의 승용차만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1심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한 차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고 다른 범죄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또 범행을 저질러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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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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