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13일 숙소를 무단으로 이탈, 잠적한 베트남인 59명 가운데 3명을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로 제주시 식품제조공장 업주를 입건해 범칙금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주는 다른 한국인 남성이 제주시 연동 숙박업소에서 데려온 베트남인 3명이 취업 비자가 없고 합법적인 국내 취업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공장에서 일하도록 해 준 혐의입니다.
지난 12일 무사증으로로 제주에 온 이들 3명은 다른 베트남인 56명과 함께 이튿날인 13일 오전 숙소를 이탈했습니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 가운데 현재까지 28명을 붙잡고 행방이 묘연한 31명을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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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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