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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아 서울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2시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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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전후로 서울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설 명절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2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서울 시내 122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 동안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미 주차를 상시 허용하는 38개 시장 이외에 방산시장(중구), 숭례문상가(중구), 명동지하상가(중구), 광장시장(종로구), 경동시장(동대문구), 노량진수산시장(동작구) 등 84개 시장이 추가됐다.

경찰은 운전자들에게 '주차시각표'를 나눠주고 자신이 도착한 시각을 적어 차량 안에 두도록 해 주차 시간을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주차 허용 구역에 교통경찰과 자치구 관리요원을 배치해 2시간 이상의 장시간 주차 단속에 나서는 등 주변 교통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종합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spati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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