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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당구도 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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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식당에서 식사나 맥주를 마시면서 당구도 칠 수 있게 됩니다.

또 안전사고를 막는다는 이유로 모든 수영장에서는 1시간마다 휴식을 취하도록 한 규제도 개선됩니다.

국무총리실은 오늘(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하반기 규제개선책을 발표했습니다.

총리실은 우선 다른 업종 간의 영업을 금지했던 규제를 없애 전국의 82만 개 식품접객업소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당구도 칠 수 있는 일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인접 도로의 폭이 8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게스트하우스 등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4m 이상으로 바꾸는 등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입지요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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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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