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1일 계약직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광양시 고위 공무원 A(6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4년·벌금 6천만원)을 깨고 징역 2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 증거가 부족하고, 돈을 전달한 부하직원의 진술이 번복된 점 등을 근거로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당시 이성웅 전 광양시장의 선거캠프에 돈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A씨가 이를 인정하는 사실 등을 들어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선거캠프에 전달한 돈의 액수 등을 근거로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직원 B(44·여)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은 C(57)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광양시 모 국장으로 근무하며 2000년 5월 부하직원 B씨로부터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성웅 전 시장의 선거를 돕겠다며 캠프에 1천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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