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반려동물의 사체는 더이상 폐기물 적용을 받지 않게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21일)부터 동물장묘업을 등록할 때 폐기물관리법이 아닌 동물보호법 적용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 20일 환경부가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됐고, 오늘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되는 동물장묘업 등록 절차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을 따르면 됩니다.
농식품부는 이전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등록때처럼 설치승인서가 필요했지만 이를 없앴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기검사에서 일반 소각로에 적용하는 다이옥신 검사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소각대신 건조장을 설치하는 경우 점검주기도 3개월 1회에서 6개월 1회로 줄였습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반려동물 사체를 모두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처리되도록 규정돼 생겼던 동물애호가들의 반발이 많이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반려동물 천만시대을 맞아 동물 장례 수요는 늘고 있지만 동물장묘시설 등록이 어려워 불법 시설이 난무하는 실태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식 등록된 동물 장묘업체는 15곳 이지만 이보다 휠씬 많은 불법 업체들이 부적절하게 반려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실정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화장이나 건조 등 동물 사체 처리 방식은 종전과 같습니다.
또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지 않는 동물 사체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로 분리 배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