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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적성 띤 트위터 계정 '팔로우'만으로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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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성을 띤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는 행위만으로는 이적 표현물을 퍼뜨린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특성을 잘 따져 처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73) 씨에게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씨는 2009년 11월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면서 이 계정의 이적성을 띤 표현물 169건을 퍼뜨리고, 블로그에서 북한을 찬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씨가 우리민족끼리 계정을 팔로우해 게시물이 자신의 계정에 표시되게 한 행위가 국가보안법상 금지된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은 트위터가 제공하는 팔로우 기능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런 행위는 이적표현물을 퍼뜨리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A가 B를 팔로우하면 B가 트위터에 올린 글이 A의 계정에서만 보일 뿐 A를 팔로우하는 제3자의 계정에는 표시되지 않는다.

다만 A가 B의 트위터 글을 '리트윗'(RT)하거나 댓글을 달면 다른 이도 볼 수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169개 게시물은 피고인이 팔로우한 우리민족끼리 계정이 작성한 글로서 피고인의 계정에만 오를 뿐 피고인을 팔로우하는 제3자에게 게시되지는 않으므로 이를 '반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이 리트윗하거나 댓글을 다는 등 방식으로 이들 게시물이 제3자에게 보이도록 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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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씨가 블로그에 북한 대남공작기구의 선전·보도물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이를 토대로 글을 쓴 행위는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그에 동조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언론인 출신인 이 씨는 법정에서도 "대한민국은 외세 지배를 받는 정통성 없는 국가인 반면 북한은 인민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주의 체제를 갖추고 외세를 청산한 정통성 있는 정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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