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윤경 성균관장이 지난해 성균관장 선거에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직무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박희찬 부산향교 재단이사장이 어윤경 관장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어 관장이 지난해 8월 치러진 성균관장 선거에서 허위 학력을 기재했으며 이는 성균관장 선출 규정에 따른 후보 자격 박탈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어 관장은 선거 홍보물에 연세대의 전신인 연희대 상학과 연세대 경영대학원을 수료했다고 학력을 기재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교 전통을 계승하는 성균관장은 다른 단체 대표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면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가 선거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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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청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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