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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의심 명단 6만명 공개…성매수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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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강남 성매수자 의심 명단'으로 불리는 엑셀 파일을 입수해 분석에 착수함에 따라 명단의 진위와 함께 성매수 의심자들의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명단에는 이름은 없지만 휴대전화 번호와 차량 번호, 외모 특징, 성적 취향과 액수, 여성의 이름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 실제로 성매매 조직이 관리한 명단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여론기획 전문회사를 표방하는 '라이언 앤 폭스'사가 "성매매 조직이 작성한 고객 명단"이라며 6만6천300여건의 전화번호와 차량 등 특징점 등이 정리된 엑셀 파일을 공개했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이 파일을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명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상자들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상대를 찾는 이른바 '조건 만남'을 했거나 시도했을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명단에는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성매매를 중개한 이들이 성매수자와 나눈 대화에서 획득한 정보로 보이는 내용이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

차종, 차량번호나 '훈남'·'매너 좋음'·'진상' 등 외양이나 태도 묘사 등은 실제로 만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보이기에 해당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2번 캔슬'·'약속 펑크' 등의 내용은 성매매를 약속했으나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정보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매매 적발을 담당하는 일선 경찰관은 이들을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해당 명단은 이를 발표한 라이언 앤 폭스가 직접 작성한 명단이 아니라 다른 이로부터 건네받은 '2차 자료'라 증거 능력이 떨어지고 현장을 덮쳐야 겨우 입증되는 성매매 사건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서울의 한 경찰관은 "명단은 여러 단계를 거쳐온 자료이기에 그 자체로 증거가 되기가 어렵다"며 "성매수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해당자가 성매수를 했다고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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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경찰은 "성매수자를 처벌하려면 현장을 적발하거나 성매매 여성의 증언이 필요하다"며 "아니면 최소한 성매매 업소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 같은 정황 증거라도 있어야 하는데 명단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명단을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 가능성이 커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름이 없더라도 명단에 있는 휴대전화번호 자체가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이고, 성매매와는 관련이 없는 무고한 이들이 명단에 올랐을 수도 있기에 추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명단에 구체적인 내용까지 정리돼 있는데 이는 통신 비밀 침해이자 사생활 비밀 침해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성매매 자체가 위법이긴 하지만 공인이 아니면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에 해당하기에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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