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SBS 경제부 김범주 기자와 함께 합니다.
▶ SBS 김범주 기자: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오늘은 무슨 이야길 해볼까요?
▶ SBS 김범주 기자:
회사에서 월급 받는 분들, 요새 연말정산 때문에 바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도 검색어 순위에 항상 상위권에 올라있고 말이죠. 이미 작년에 다 쓴 걸로 계산을 하는 거라, 손 댈 부분이 많이 없긴 한데, 막판에 좀 뒤집기로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을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우선 챙겨야 되지만 옆에 가족들이라든가, 같이 챙기면 좀 더 촘촘하게 걸러낼 수가 있으니까요. 몰라서 세금 못 돌려받으면 아쉽잖아요.
▷ 한수진/사회자:
어떤 방법이 있는데요?
▶ SBS 김범주 기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부양가족인데요. 많이들 잘 모르는 게, 같이 살지 않아도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60세 이상이면 150만원 공제를 받고요. 70세가 넘어가면 추가로, 경로공제 백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소득기준이 맞아야 돼요. 돈을 많이 벌면 안 됩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면 연소득이 5백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사업을 하면 백만 원 이하고요. 보험 같은 데서 연금을 받고 있다, 그건 천 2백만 원이 안돼야 됩니다. 이 조건에 맞으면, 다른 데 살아도 기본공제 외에도 부모 병원비, 카드 값을 가져다가 내거에 얹어서 정산할 수 있고요.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에는 좀 더 방법이 넓어지는 게, 병원비는 나이하고 소득 상관없이 내가 정산 받을 수가 있고요. 카드 값은 부모님이 연세가 60이 안됐더라도, 소득기준에만 맞으면 내거랑 같이 소득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의료비 같은 경우에 특히, 연봉의 3%가 넘어가야만 소득공제가 된다는 점에서 한 사람한테 몰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설계를 해서 계산을 해야 되고요. 다만, 형제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따로따로 올리는 건 안됩니다. 한 사람만 올릴 수 있어요. 걸리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해서 돈을 토해내야 되니까 이건 조심하시구요. 그리고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팁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떤 건데요?
▶ SBS 김범주 기자:
가족 중에 아픈 분들 있는 경우 있잖아요. 암에 걸린 경우라든가, 심장 수술을 받았다던가, 치매, 중풍, 이런 중한 병들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라는 걸 받으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 한수진/사회자:
세법상 장애인증명서라면, 그냥 장애인증명서랑은 다른건가요?
▶ SBS 김범주 기자:
네, 소득공제만 받기 위해서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건데요. 큰 병 병수발 가족들이 들려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니까, 나라에서 세금을 깎아주는거 거든요. 정확한 규정은 지병으로 평상시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경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암 하고요, 심장병이나 뇌혈관병 때문에 가슴이나 머리 수술을 받은 경우, 그리고 희귀난치성병 138가지를 법으로 정해뒀습니다. 이럴 때 해당이 되고, 또 이거 아니더라도 의사가 봐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는 중증환자다, 이러면 증명서를 써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받아오면 2백만 원 추가로 공제가 되는데요. 암에 이미 걸렸는데 그거 몰라서 못 받았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이건 지나간 거라도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요?
▶ SBS 김범주 기자:
5년 전 것까지는 나중에 재신청을 해서 원래 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세무서로 가시면 됩니다. 이 세법상 장애인증명서를 떼보면 병이 언제 생긴 건지, 언제까지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지를 꼭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예를 들면 한 2년 전부터다, 그러면 지나간 2년 치 소득공제를 지금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그런 병을 앓다가 이미 돌아가셨다, 이 경우에도 병원 증명서를 지금이라도 떼서 내면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런데 병원들 중에는 좀 까다롭게 봐서, 잘 안 내줄려는 데가 있기도 한데, 설명을 잘 하셔야 되겠고요. 또 이거 회사에 알리기 싫다, 이런 분들은 서류 떼서 나중에 관할 세무서 따로 갖다 내셔도 또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맞벌이 부부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은요? 원래 좀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틀린가요?
▶ SBS 김범주 기자:
꼭 그렇지는 않아요. 맞벌이 부부가 참 예외가 많고 각자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병원비하고 카드 값인데요. 병원비 같은 경우에 연 소득에 3%가 넘어가는 부분부터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가 된 돈에서 15%를 돌려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소득이 높은 쪽에다 병원비를 몰아준다, 단순하게 예를 들면 남편이 연봉 5천, 부인이 3천이라고 치고, 가족들 병원비를 다 합해서 5백만 원이 나온 경우가 있다고 치면요. 남편한테 이걸 몰아주면 연봉 5천에 3%니까 150만원을 넘긴 350만 공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부인은 3%가 90이니까, 공제되는 돈이 410만원으로 60만원이 늘어나죠. 이러면 부인한테 모는 게 이득일 수 있는 거구요. 카드도 연봉의 25% 이상 써야만 되기 때문에 역시 생각을 잘 해서, 굉장히 많이 썼다면 남편한테 가는 게 맞지만, 별로 그렇지가 않다면 부인에게 가게 몰아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이미 그건 작년에 다 쓴 거라 이제 와서 조정이 되나요?
▶ SBS 김범주 기자:
맞벌이 부부 두 사람만 놓고 보면 지금은 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올해 세금 계산 나온 거 보고, 올해 거는 잘 해보자, 하고 조정을 할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면 병원비 같은 경우에 사실 편법이긴 한데, 남편이 아파서 병원 갈 때 부인 카드로 결제를 하면 부인이 나중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부는 그걸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카드 자체도 부인 명의로 받아서 쓸 수도 있는 거구요. 이런 건 올해 거는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거고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부양가족을 어떻게 분배할거냐, 왜냐면 부양가족 병원비나 카드 값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잖아요. 자녀들이라든가 부모님을 잘 나눠서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면 이 세금 돌려받는 걸 극대화할 수가 있다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세무사도 아니어서 이거 잘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 SBS 김범주 기자:
그래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이걸 대신 계산을 해주는 서비스가 생겼어요. 남편하고 부인이 인터넷에서 서류 다 만든 다음에, 두개를 합쳐서 어떻게 나누는 게 세금을 제일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지 국세청 컴퓨터가 컨설팅을 해줍니다. 우리 부부는 따로 돈 계산한다, 요새 이런 부부들 많거든요. 괜찮습니다. 얼마 버는지, 공제는 뭘 받았는지는 공개가 안 되고, 어떻게 부양가족 배분하는 게 좋은지만 알려주니까요. 이거 그리고 돈 더 돌려 받는거 좀 공부를 따로 하셔야 되요. 각자 사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알려드리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기자들 보라고 올려놓은 보도자료 칸이 있습니다. 여기 1월 12일에 올라온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내용 있는데, 한 번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SBS 경제부 김범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