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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리콜' 폭스바겐 한국법인 대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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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배출가스를 조작한 폭스바겐 경유차의 리콜 조치가 미흡하다며 국내 법인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기 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형사고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환경부는 리콜 명령을 받고도 리콜 계획의 핵심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의 총괄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제출한 리콜 계획에는 대기환경 보전법 등에서 정한 결함 개선 계획 등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리콜 명령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대기 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한 부분은 법률 자문을 거쳐 추가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와 관련한 독일 본사의 해결책에 대해 환경부의 승인이 나지 않아 리콜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환경부에서 승인이 나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리콜 일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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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의 해결책은 유럽에서는 승인을 받았지만, 미국 등에서는 거부됐고 우리나라 환경부는 보완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국내에서 리콜 대상인 아우디와 폭스바겐 차량은 15개 차종 12만5천여 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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