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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km 뛴 차의 '둔갑'…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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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고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조작해 온 전직 자동차 정비사와 중고차 판매상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행거리가 8만 km인 주행거리를 2만 km로 조작해서 팔았습니다.

조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송파경찰서는 자동차 정비사로 일하며 익힌 지식을 바탕으로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 자동차 193대의 주행거리를 조작한 혐의로 54살 정 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인터넷으로 주행거리 변경 프로그램과 작업 도구 등을 구입해 주행거리 조작을 해 왔으며, 의뢰인과 접선할 때는 대포폰을 사용해왔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의 렌트카 업체나 중고차 매매상, 경정비 업체 등에 주행거리를 변경해 준다는 광고물까지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량 한 대당 5만 원에서 17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으며 확인된 것만 지난 5년간 모두 1천160만 원을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A씨에게 주행거리를 의뢰한 렌트카 업주 49살 권 모 씨와 중고차 매매업자, 경정비 업체 업주 등 102명도 함께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자동차 계기판 볼트가 드라이버로 열었던 자국이 있는지 여부와 정기검사 때 자동차 등록원부에 입력한 주행거리를 비교하면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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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터넷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사이트에서도 주행거리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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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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