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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리콜' 폴크스바겐 한국법인 대표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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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배출가스를 조작한 폴크스바겐 경유차(디젤차)의 결함시정(리콜) 조치가 미흡하다며 검찰에 국내법인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대기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한 부분은 법률자문을 거쳐 추가 형사고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19일 리콜 명령을 받고도 리콜 계획의 핵심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총괄대표 요하네스 타머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 근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 위반입니다.

이 법에는 환경부 장관의 리콜 명령을 받은 자는 리콜 계획을 수립해 장관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리콜 명령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환경부는 회사 측이 독일 폴크스바겐 본사에서 리콜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기환경보전법과 시행규칙(75조)에서 정한 리콜 계획의 핵심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규에는 결함 발생 원인을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회사 측은 다른 핵심 내용인 결함 개선 계획은 극히 부실하게 제출했다고 환경부는 덧붙였습니다.

환경부는 '실내인증기준 초과'와 '제작차 미인증' 여부는 법률자문을 거쳐 추가로 형사고발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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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해 실내인증 기준을 초과한 점, 기존 인증 내용을 어긴 점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두 부분에 대해선 명확한 위반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이번에 형사고발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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