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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개발 무산' 서부이촌동 주민, 서울시에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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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개발 사업이 무산돼 피해를 봤다며 용산구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서울시와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강 모 씨 등 서부이촌동 주민 121명이 서울시와 드림허브 프로젝트 금융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지난 2007년 30조 원 규모로 시작됐지만 장기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다 드림허브의 최대주주 코레일이 사업을 청산하기로 하면서 6년 만에 무산됐습니다.

강 씨 등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드림허브 측이 사업 시행 동의를 구하자 2008년부터 2009년 2월 사이 동의서를 냈습니다.

사업이 무산되자 이들은 "서울시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인가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해 드림허브가 도산했다"며 개발사업 추진 과정의 각종 피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이 사업을 계획할 2007년 당시 사업이 정상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할 만한 사정이 존재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도시개발사업은 장기간 이뤄지는 사업으로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드림허브가 주민 동의서를 받으려 홍보를 했다 해도, 원고들의 부동산을 매수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부여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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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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