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연구비 1억 원 가로챈 국립대 교수 벌금 3천만 원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연구원의 인건비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1억 1천만 원의 연구비를 가로챈 강원도 내 대학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교수 51살 A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교수는 2010년 10월 중순부터 2014년 9월 말까지 정부기관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일부 연구원의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연구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는 수법으로 300여 차례에 걸쳐 1억 1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은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학교수가 4년간 1억 원이 넘는 연구비를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며 "편취한 돈을 대부분 연구원에게 인건비, 인센티브 등으로 지급하거나 실험실 운영비로 사용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