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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상습 성추행…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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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관리사무소 여직원과 주민인 10대 대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 또 강제추행을 저지르고선, 피해자가 자신을 음해하는 것이라며 관리사무소 여직원을 사직하게 했다며 중형 선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파주의 한 노래방에서 관리사무소 여직원 B씨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습니다.

A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인 지난해 5월에 또 다른 파주 노래방에서 10대 대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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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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