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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소란 엄벌 '땅콩회항방지법' 내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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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항공사들은 기내에서 소란행위 등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반드시 경찰에 넘겨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불법 행위 처벌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공보안법 일부 개정안을 내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기장 등은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을 해당 공항 관할 경찰에 넘겨야 하고 이를 어기면 항공사에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 기장 업무 행위를 방해하면, 현재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항공기 내 불법 행위는 지난 2013년 203건에서 2014년 354건, 지난해 10월까지 369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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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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