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가 기조가 계속되면서 국제선 항공권의 유류 할증료가 다음 달에도 0원으로 책정돼 6개월 연속 부과되지 않게 됐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는 유류 할증료를 부과하고, 150센트보다 낮으면 면제하는데, 다음 달 국제선 유류 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약 103센트로 150센트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29일까지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출발일에 관계없이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출발해 왕복하는 국적 항공편 유류 할증료만 부과되지 않고,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권이라도 해외에서 출발하는 항공권은 현지 유류할증료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할증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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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현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