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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설 앞두고 '대부업 상한금리 준수'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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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를 정한 근거 규정이 1월 1일부로 효력을 상실했지만 아직까지 기존 금리 상한을 넘어 초고금리를 적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설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몰리는 만큼 금융당국이 점검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그제 '상황대응팀 점검회의'를 열고 법정 최고금리 규제공백에 따른 대응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 등의 최고금리 한도를 정한 대부업법상 근거 규정은 작년 말까지만 적용되는 한시 규정으로, 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올해부터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리 상한 규정이 소멸되더라도 법 개정 전까지 대부업체 등이 기존 상한인 연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현장점검을 벌여왔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6천443개의 대부업체를 상대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행정지도를 위반한 업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당국은 다만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설 연휴가 다가오는 만큼 지자체와 함께 일일점검 강도를 높게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검찰도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미등록대부업자의 고금리 영업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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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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