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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월 50만원 버는 분식점 아들, 병역감면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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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생계곤란으로 병역 감면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한 31살 김 모 씨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생계곤란으로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 기준 월 소득을 따질 때는 해당 가구의 총소득에서 병역대상자의 수입을 제외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합산했다"며 "원고와 어머니는 둘이서 24시간 분식점을 운영하면서 월 103만여 원의 소득을 얻은 만큼 해당 가정의 월 소득은 원고 소득인 절반을 뺀 나머지 51만 9천여 원으로 봐야 하므로, 병역 감면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11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생계곤란 병역감면원을 인천병무지청에 제출했습니다.

병무지청이 김씨 어머니의 추정 월 소득을 103만 9천여 원으로 보고 기준인 102만 7천여 원을 넘는다며 부결 처리한 데 이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청구를 기각하자 김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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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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