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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대 '곗돈 사기' 부인 징역 4년·남편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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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11부는 계원을 모집해 곗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5살 홍 모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남편 75살 김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계를 조직해 곗돈을 임의로 쓰고,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계원을 속여 돈을 받았다며 피해자가 18명으로 많고 피해액도 17억 4천만 원이나 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들 부부는 2011년부터 3년간 순번에 따라 원금에 월 1%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받는 속칭 '순번계'를 조직하고 계원들에게 17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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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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