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7시께부터 제주시 도남동 모 빌라 신축 공사장 4층 철제 구조물에서 밀린 임금을 달라며 농성하던 근로자 강모(46)씨가 오후 4시30분께 탈진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낮 12시 35분에는 강씨가 있는 4층에 올라간 동료 김모(53)씨가 계단에서 뒤어내렸으나 소방당국이 설치한 에어매트에 떨어져 다행히 다치지 않았다.
오후 3시께는 강씨의 또 다른 동료 최모(48)씨가 기물을 던지다 현장에 있던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이 공사장에서는 14일 오전에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이 복면을 쓰고 휘발유를 든 채 밀린 임금을 달라며 농성을 벌인 바 있다.
이 공사장 근로자들은 시공사 T토건이 지난해 9월부터 임금 1억천만원 가량을 주지 않고 있다며 건물 유치권 행사에 나선 상태다.
근로자들은 경찰의 중재로 T토건과 협상을 진행했으나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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