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는 서울 잠실세무서로부터 추징금 1천490억 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삼성SDS는 "과세 당국이 2010년 삼성네트웍스와의 합병 당시 발생한 회계상 영업권을 소득금액에 산입해 법인세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계상 영업권은 고객, 기술 등 세무상 영업권과 다른 개념으로 여기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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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선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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