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업무를 지시하면서 본인의 팔꿈치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에 닿게 한 점이 위력으로 하급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모 부서 팀장인 A씨는 지난 2014년 2월과 그해 9월쯤 두 차례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왼쪽 뒤편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업무지시를 하면서 자신의 오른팔 팔꿈치 부분을 피해자의 왼팔 윗부분과 왼쪽 가슴 부위에 닿게 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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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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