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7·여)씨는 1990년대 후반 B(38.남)씨를 만나 동거하다가 B씨의 잦은 노래방 출입 문제로 불화를 겪으며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별거 후에도 매주 2차례 만나기로 약속했지만 만남이 약속된 지난해 10월 7일 오후 B씨가 연락이 끊기자 A씨는 B씨가 자주 다니던 전북 완주군 일대 노래방들을 일일이 '수색'했습니다.
완주군의 한 음식점 앞에 주차된 B씨의 승용차를 찾아낸 A씨는 집에서 망치를 들고 나와 차량 유리와 보닛, 라이트는 물론 차 안에 있던 노트북까지 부쉈습니다.
분을 삭이지 못한 A씨는 곧바로 B씨가 혼자 머물고 있던 집에 찾아가 술에 취해 자던 B씨를 깨우면서 말다툼이 시작됐고 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격분한 A씨는 갑자기 가방 안에서 흉기를 꺼내 B씨의 배와 옆구리, 어깨 등을 찔러 살해하려 했지만 B씨는 뒤로 물러나면서 전치 4주의 상처를 입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뒤 A씨는 제 발로 경찰을 찾아가 범행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살인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흉기를 가져와 피해자의 배 등 여러 부위를 찔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했고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고인과 같이 살 것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