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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뒤에 취소했더니 40만 원…항공권 수수료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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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행기를 이용한 해외여행이 급증하는데 맞춰, 정부가 제도들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항공권 취소 때 수수료와 관련해 합리적인 기준을 연내에 만듭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항공사들은 비행기 표를 판 뒤 취소를 할 때 수수료 규정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출발 다섯 달 전에 산 표를 바로 다음 날 취소해도 취소 수수료를 40만 원 떼거나, 환불을 요청하고 넉 달 만에야 돈을 주는 곳들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항공권 취수 수수료와 환불지연 피해를 막기 위한 기준안을 올해 안에 만들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이 기준을 어기면 항공사에 5백만 원 이하 과태료를 매기고, 피해가 이어지는 항공사는 이름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항공권을 광고할 때 환불수수료와 기간이 잘 보이도록 글자 크기와 색깔을 두드러지게 하는 방안도 의무화됩니다.

또 피해가 생겨도 연락이 힘든 외국 항공사가 느는 만큼, 국내 취항 때 국내 전화 운영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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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나 결항 됐을 때는 항공사가 전화와 문자로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승객을 비행기에 태운 채 정비 등을 이유로 공항에 장기간 대기하는 행위도 막기로 했습니다.

국제선은 최대 4시간, 국내선은 3시간까지 대기할 수 있고, 30분마다 지연 이유와 현재 상황을 승객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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