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 순찰차나 단속 카메라가 보이지 않는다고 고속도로에서 갓길 운행이나 전용차로 위반 등 얌체운전을 하면 큰코다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경부고속도로에서 '암행 순찰차'를 시범운영해 얌체운전뿐 아니라 갑자기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칼치기'나 급제동 등 난폭운전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암행 순찰차는 평소에는 일반 차량과 거의 비슷해 경찰 차량임을 알게 하는 것은 조수석 옆면에 새겨진 경찰 마크뿐인데 이마저도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이 차량은 단속 대상 차량을 발견했을 때만 순찰차로 '변신'해 내부에 숨겨진 경광등과 사이렌, 전광판 등이 한꺼번에 요란하게 작동합니다.
경광등은 앞유리와 뒷유리 상단, 라디에이터 그릴 안쪽에 각각 숨겨져 있다.
전광판도 뒷유리 안쪽에 설치돼 단속 대상차량에 '정차하세요' 등의 문자를 보여줍니다.
차량 앞면 왼쪽 아래에 설치된 사이렌은 경찰관이 단속 대상 운전자에게 직접 경고나 지시를 보낼 수 있도록 스피커 기능도 갖췄습니다.
경찰은 경부고속도로에서 시범운영 후 10월까지 서울외곽순환·영동·서해안까지 단속 대상 고속도로를 확대합니다.
연말까지는 고속도로순찰대 11곳에 암행순찰차를 1∼2대씩 보급해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암행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암행 순찰차 운용은 단속 건수를 올리려는 게 아니라, 얌체·난폭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 심리를 억제하려는 취지가 더 크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암행 순찰차를 활용한 '비노출 단속'은 미국,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4개 국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