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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려 제초제로 가족 살해 40대 여성 2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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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노리고 음식에 제초제를 타 가족들을 살해하고 친딸의 목숨도 위태롭게 한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는 살인·존속살해·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6살 노 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씨가 의심을 피하려고 범행 방법을 조금씩 바꾸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수법이 잔혹하며 결과도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생사가 오가는 순간에도 재산 이전과 보험금 수령을 문의하는 등 노 씨가 범행 기간 내내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노 씨의 딸이 선처를 원하고 있고 사형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의 무기징역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보험금 10억 원 가량을 노리고 음식에 제초제를 몰래 타 먹이는 수법으로 전 남편과 현 남편, 시어머니 등 3명을 살해하고 친딸에게도 먹여 폐질환을 앓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또 시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문서를 위조하고 전 남편의 시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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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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