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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끝났잖아"…19년 만에 중국서 나타난 살인범

경찰 "외국에 있는 동안 공소시효 중단"…살인 등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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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봄 대구 달서구에 살던 A씨(당시 22세)는 집 근처 슈퍼마켓 여주인 B씨(당시 29세)와 내연 관계를 맺었고 B씨 남편 C(34)씨가 두 사람의 불륜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자주 때린다'는 말을 전해 들은 A씨는 그 해 12월 8일 오후 10시쯤 C씨를 달성군 현풍면 한 공용주차장으로 불러내 부인과 헤어지라고 요구하며 몸싸움을 벌이다가 살해했습니다.

이어 현장에서 11km 떨어진 달성군 옥포면 구마고속도변에서 휘발유로 시신을 불태우고 B씨와 함께 잠적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용의자로 보고 전국에 지명수배했지만 행방이 묘연했고 사건 발생 15년이 지난 2011년 12월 7일 살인 공소시효가 만료돼 사건은 종결처리됐습니다.

4년이 더 흐른 지난해 11월 9일, 두 사람은 19년 만에 중국 상해시 공안국에 밀항했다"며 자수해 조사를 받고 한국으로 강제출국 당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후 중국으로 달아나 숨어 살던 이들이 공소시효가 만료되자 이런 방식으로 귀국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처벌을 피하려고 외국에 있는 동안에는 시효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귀국했다가 체포되고 나서 이를 알게 되자 출입국 기록이 없는 점을 노려 밀항 시기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후 지금까지 국내에 머무른 흔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공소시효 중단'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A씨(41)를 구속하고 B씨를 밀항단속법위반 혐의로 구속해 범행 공모 여부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사진=게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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