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2부(홍진표 부장판사)는 15일 손님들과 시비가 붙었다가 이를 만류하는 술집 여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이모(53)씨에 대해 징역 21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인간 생명을 빼앗은 중대 범죄로, 동기, 경위, 수법, 죄질이 무겁다"며 "유족의 충격이 큰 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광주 서구 농성동 한 술집 앞 도로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었다가 이를 만류하는 술집 여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곧바로 택시를 타고 서구 화정동의 또다른 술집에 찾아가 동창생인 술집 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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