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 20곳의 건축심의 기준·절차를 점검해보니 인천시 1곳을 뺀 19곳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일부라도 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은 지자체가 건축심의를 할 때 법령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과다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불합리한 심의를 진행하는 것을 막고자 작년 5월 말 고시됐으며 권고 사항이 아닌 의무 규정입니다.
이번에 국토부와 '건축규제 모니터링센터'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점검을 받은 지자체 20곳은 작년 10∼12월 실제로 건축심의가 이뤄진 곳입니다.
중복을 포함해 설비도면 등 심의기준이 규정하지 않은 도서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한 지자체는 7곳, 심의결과를 열흘 안에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한 규정을 어긴 지자체는 12곳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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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선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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