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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청 때문에…" 돌멩이로 주차 차량 30대 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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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최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5일)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 반쯤 창원시 의창구 길가에 주차된 차량 30대를 돌멩이로 긁어 2천3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갑자기 환청이 들리더니 차를 긁으라고 시켰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환청이 들리는 증상 때문에 3년 전부터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범행 당시 병원에서 받은 약을 복용하지 않아 환청 증상이 재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약을 복용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며 "이 때문에 형사처벌보다는 치료감호를 받게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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