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보존자원인 자연석을 허가 없이 도외로 반출하려한 혐의로 42살 김모 씨를 제주해양경비안전서가 붙잡았습니다.
김씨는 오늘(14일) 오후 4시쯤 제주항 4부두에서 4.5톤 화물차량 화물칸에 무게 약 1톤, 크기 150센티미터인 자연석 10점을 싣고 여수로 가는 여객선을 이용해 도외로 나가려다가 해경과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의 공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자연석은 어제 오후 6시쯤 제주시의 한 석재상에서 차량에 실은 것으로 해경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보존자원을 제주도 안에서 매매하거나 도외로 반출하려면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경은 다른 용의자를 추적하고 화물차에 함께 실려 있던 50센티미터 크기의 동자석 4개에 대해서도 혐의점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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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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