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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드럼통에 넣어 버린 70대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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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하고 드럼통에 넣어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75살 이모 씨에 대해 대구지법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으로 볼 때 죄질이 중하고 생명을 침해한 범행 결과가 중대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했고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8일 새벽 포항시 북구 집에서 말다툼 끝에 아내 67살 김모 씨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고 나서 시신을 드럼통에 넣어 인근 저수지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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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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