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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자 조합원 인정' 전교조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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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정부의 시정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 전교조 위원장 정의당 정진후 의원에게 각각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교조와 정 의원은 지난 2010년 '부당 해고된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규약 부칙 5조를 시정하라는 당시 노동부의 명령을 거부했다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부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교원노조법은 해고자의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중노위 판정을 거쳐 소송 중인 해고자는 교원이 아니어서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재판부는 전교조 규약은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에 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해당 규약이 교원노조법에 위반되고 따라서 부칙의 변경과 보완을 지시한 시정명령은 적법하다는 1·2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이 원칙적으로 현직 교원으로 한정되고, 이를 위반한 노조 규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 판결"이라며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과는 사안이나 쟁점이 달라 직접 연관성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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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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