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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촌 김성수 친일행위 맞다"…항소심도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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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7부는 인촌 김성수 선생을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 등이 낸 소송을 기각하고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지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인촌이 친일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인촌이 전국 일간지에 징병, 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하는 글을 여러 편 기고했다며 "명의가 날조됐다거나 오로지 일제의 강요에 의해 이뤄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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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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