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을 돈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된 전 새마을금고 직원 51살 정모 씨에게 창원지법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경남 창원시내 한 새마을금고 직원이던 정 씨는 2008년부터 2014년 사이 예금이나 보험을 든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보험·예금담보 대출을 받거나 고객이 맡긴 돈을 자기 이름으로 예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100여 차례에 걸쳐 2억 9천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창원지법은 "수년에 걸쳐 고객 돈을 가로챈 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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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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