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대법, 영화 상영할 때마다 별도 저작권료 안 줘도 돼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대법원 2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복합상영관을 운영하는 CJ CGV를 상대로 "영화음악 공연사용료 15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2010년부터 영화 제작 때 이용계약과 별도로 영화 상영이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화를 틀 때마다 저작권 사용료를 내라고 상영관 측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영화계는 영화음악 이용계약에는 제작뿐만 아니라 상영까지 포함된다며 반발했고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1심은 영화 제작 목적은 상영이기 때문에 애초 이용계약에 공개상영까지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한상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