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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전남교육감 횡령혐의 벌금 2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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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에게 일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로 장 교육감은 직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장 교육감은 교육감 출마를 준비하던 지난 2010년, 순천대 기숙식당 운영자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천 5백만 원을 무상으로 빌린 혐의와, 같은 해 교육감 당선 뒤 의사인 고교 동창 2명과 산학협력업체로부터 모두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순천대 총장 관사 구입비 1억 5천만 원과 업무추진비 등 공금 7천 8백만 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총장 시절 업무추진비 9백만 원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가 확정됐고 나머지는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장 교육감은 지난 2012년 구속됐다가 한 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업무에 복귀했고, 상고심 심리 중이던 지난 2014년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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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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