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과정에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45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대구고법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15일 오후 3시 45분쯤 대구시내 집에서 흉기로 아내 다리, 팔 등을 수차례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와 잦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 외도를 의심해 이런 범행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뒤 경찰직에서 파면됐고 피해자인 아내가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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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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